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문학 전 시의원과 변재형 전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 방차석 구의원 등의 재판이 17일 속개됐다.
이 자리에서 법원은 방차석 구의원의 변호인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해당 피고인이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어 배심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일부 피고인(방차석 의원)만 분리해 별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해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이유로 들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다.
법원은 방 의원에게 “재판부가 검토한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첫 번째 의무가 유죄 유무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배심원이 양형에 관해서만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번 사건 자체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만큼 배심원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다른 피고인과 함께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김소연 시의원은 오는 3월 14일 증인심문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변재형, 전문학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2시간에 걸쳐 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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