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지원사업’은 수출품목으로 잠재력은 있으나, 독자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워 수출시장 진입이 어려운 농기자재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등록 및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심사비, 제품개선 보완비용,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농기자재 기업의 수출준비 및 해외마케팅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해외박람회·로드쇼 참가 및 현지 테스트베드 수행 등에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한 업체당 최대 지원 금액은 2,100만 원(국고보조 70%, 자부담 30%)이며, 업체의 예산안, 동일 인증 타 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해 배정된 예산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농기계, 사료, 동물용의약품, 친환경농자재, 비료, 농약, 시설자재, 종자 등 8개 품목을 수출(예정)하는 기업이다.
농정원 국제통상협력처 정윤용 처장은 “수출의지가 있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수출활성화를 촉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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