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4개 항목의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는 수당별 지급요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나머지 35%는 모르고 있었다. 특히 휴일근로수당(49% 모름) 및 퇴직금(42% 모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016년 6월,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알바노조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시간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아르바이트생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퇴직금도 평균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는 추가수당을 지급받았고, 40%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41%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주휴수당도 38.4%가 지급받지 못했다.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도 각각 38.4%와 34.9%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급받지 못한 사유로는 ‘암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분위기’(40%)가 1위에 꼽혔다. 다음으로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28%, ‘신경 쓰지 않거나 모르는 것 같다’(18%), ‘(점주 혹은 점포가)지급할 여건이 안됨’(10%) 등의 사유였다.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받지 않기로 협의했다’(3%)는 답변도 눈길을 끌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