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설 을 앞두고 각종 공사 및 물품·용역대금을 조기 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설 명절 전까지 대금지급 기한을 법정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준공(기성)검사도 법정 14일보다 앞당겨 7일 이내 완료키로 했다.
각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을 조기 교부하고, 공사업체에는 기성금·선금·노무비 청구제 등을 적극 안내, 대금을 조기에 청구토록 할 방침이다.
또 공사현장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점검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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