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과 ‘1년씩’ 약속, 그땐 1년이고 지금은 2년이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 자신의 임기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연합뉴스
정치권 일각에서 “박 의원이 국토위원장직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한 국회 관계자는 기자에게 “박 의원은 요즘 지역 행사장이나 공무원들 앞에서 (국토위원장) 자리를 (홍 의원에게) 안 돌려줄 것처럼 말 하더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박 의원에게 입장을 물어봤다. 박 의원은 2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법상 국회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전반기 후반기 2년 씩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것은 그때 선거를 책임졌던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에게 확인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홍 의원은 “(1년 뒤 넘겨주기로 한 것은) 이미 당론으로 정해둔 거다. 기사로도 다 보도되지 않았느냐. 1년씩 나눴고, 1년 뒤 다시 경선을 열고 투표하지 않고 (넘겨주기로) 정한 것”이라며 “개인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맘처럼) 되겠느냐. 순리대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정작 원구성에 들어가면 ‘1년짜리 단기’ 위원장직이 속출한다. 위원장에는 일반적으로 3선 의원이 배정되는데, 한국당에 유독 3선 의원이 많았던 까닭에 상임위원장 임기가 1년 단위로 쪼개진 것이다. 물론 이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7월, 원구성 및 상임위 배분을 통해 8곳의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씩 하기로 정했다. 이 때 박 의원과 홍 의원은 국토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가면서 맡기로 정했다.
상임위원장직은 각종 현안에 대한 의사일정 결정과 법안 심사,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무시 못 할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물론, 당과 개인 간 약속이 국회법 위에 올 수는 없지만 만약 상황에 따라 박 의원이 입장을 번복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