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며 안전검사 미접수 사업장으로 확인된 경우 과태료 처분하되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 실시된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즉시 사용중지명령을 실시, 30인 미만은 방호장치(비상정지장치)가 미비한 사업장에 한해 사용중지명령 조치를 하게 된다.
함께하는 책임검사기관은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이다.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시설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안전검사 대상기계로 규정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검사 물량의 증가로 지난해까지 안전검사를 접수한 사업장에 한해 사업장 규모별로 검사완료 시기를 유예했다. 지난해 검사를 접수해 최초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사용중지명령을 유예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검사유인책에도 현재까지 안전검사를 접수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발생해 안전검사 제도 안착을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보유사업장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표이며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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