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게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고소당해
1월 21일 일요신문 취재진을 만난 박철상 씨.
‘400억 자산가’, ‘한국의 워런 버핏’, ‘청년 기부왕’으로 불리던 박 씨의 민낯은 본지 보도 [단독] “기부왕이 아니라 사기왕”…‘한국의 워런 버핏’ 박철상의 몰락 풀스토리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박 씨는 최초 ‘400억 자산’이 있다며 수십억 원을 기부하다, 의혹이 일자 2017년 14억 원으로 말을 바꿨다. 하지만 박 씨는 그 14억 원마저 번 적이 없었다. ‘기부왕’의 기부는 대부분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다. 결국 2018년 12월 박 씨는 투자자에게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고 결국 구속으로 마무리 됐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박 씨는 한 사람에게 14억 원을 빌렸기 때문에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해당한다”며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재판 결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말했다.
박 씨는 구속 전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받은 분께 죄송하다. 죗값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구성모 객원기자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