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의 신청기간은 4월30일까지이며, 밭(논이모작)직불제 사업은 3월8일까지이다.
도에 따르면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하면 된다. 대상농지가 분산돼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각 사업별로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농촌지역 외 1만㎡) 미만인 자, 거짓이나 기타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등은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올해 달라진 사항은 밭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지급단가가 전년보다 5만원 인상(밭 55만원/ha, 조건불리 65만원)됐다. 앞으로 2020년까지는 지원단가를 매년 5만원/ha 인상해 70만원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도 홍예선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직불금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시군에서는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농가에서도 직불금 신청을 기간내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3개 분야 직불제사업 20만1000ha, 28만8000농가에 159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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