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탑승부터 2㎞ 기본요금 3300원 적용
경북도는 경북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상 확정한 택시요금을 3월1일 자정부터 도내 전역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다.
(사진=경북도 제공)
도에 따르면 그간 택시업계의 운임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해 약 6년 가까이 운임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했고,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축소되고, 15㎞/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의 경우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했다. 현행 1000원인 호출요금은 영업 손실률, 공차율 등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도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다하고,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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