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사옥. 사진=박은숙 기자
현대해상은 1994년부터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당기순이익이 2000억 원을 넘어서면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고 200억 이 늘어날 때마다 성과급을 50%씩 높이는 식으로 순이익이 4400억 원 이상이면 700%를 성과급으로 줬다.
그런데 회사는 지난해 4월 말 최소 성과급 지급기준을 2000억 원 당기순이익에서 2500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300억 원씩 늘어날 때마다 성과급을 50%씩 높이는 방안으로 상향해 최소 성과급 기준을 높이고 성과급 인상단위도 상향한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현대해상의 성과급 기준 변경은 2012년 개편 후 6년만이다.
사측은 지난 6년간 자산규모가 증가해 성장성 지표인 보험료 수익이 늘지 않아도 자산운용으로 인해 순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성과급 지급 기준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대해상의 지난해 자산규모는 40조 5000억 원으로 2012년의 20조 8000억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노조는 “사측이 협의 없이 성과분배금 지급기준을 개편해 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후퇴시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대해상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다.
노조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근로조건을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도 과반수노조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다. 노조는 다음달 21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해상 정기주주총회 하루 전이다. 지부가 지난해 연말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89.6%가 파업에 찬성했다. 현대해상보험 노동자들은 1991년 마지막 파업을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