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카카오로 인수)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 주고 1만 7000원을 정산 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기 고양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택시 업계의 영업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해 돈을 받으면 그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손님을 태운 것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는 주장했다. 여객자동차법(제81조 제1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19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카풀 서비스는 공유경제나 혁신경제가 아닌, 불법적 약탈경제임이 명확해졌다. 카카오카풀이 중단된 사이, 오히려 ‘풀러스’와 ‘타다’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불법행위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풀러스와 타다는 불법적인 카풀 운행을 즉각 중단하고 카풀업체 운영진을 모두 구속 수해야 한다. 아울러 카풀 서비스가 법 위반임을 즉각 선언하고, 즉시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