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 내려

또한 4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찰의 결정종결처분에 이견이 없다며 불송치 기록을 반환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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