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0여개 지자체 조례안 검토... 인근지역 조례에 비해 이격거리 다소 완화
양평경실련과 개군면 이장들이 19일 정동균 군수를 만나 가축사육제한조례(안) 발의를 요청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경실련이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단체가 조례 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조례 제,개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양평경실련은 19일 오전 정동균 군수를 만나 양평군이 축사 관련 조례에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만들지 않아 애꿎은 주민들만 서로 간 감정 다툼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축사육제한조례’(안)에 대한 발의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개군면 석장2리 이동진 이장을 비롯 앙덕리, 내리, 향리, 하자포리, 공세리 등 12개리 이장들과 양평경실련 여현정 사무국장, 박민기 정책위원장, 조경송 회원과 양평경실련 법률 자문인 김민표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이들은 송요찬 부의장과 전진선, 이혜원, 윤순옥 의원을 면담하고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13일 경실련이 조례 개정을 공식 제안한 후 마련된 조례(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김민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마련한 조례안은, 전국 200여개 지자체의 조례안들을 검토하고 참고하였으며 양평군은 규제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인근지역 조례에 비해 다소 완화된 이격거리 규정을 담고 있다.
주거밀집지역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50호 이상 인가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
예를 들면 주거밀집지역을 통상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5호이상의 인가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안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50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에 따른 규정 역시 보통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경계로부터 400미터 이내 구역을 제한지역으로 두지만 양평안은 각 200미터와 500미터로 완화했다.
또한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두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이미 축사 설치를 마치고 실제로 가축사육을 하는 자는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축사 신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염려한 개군면 석장리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제한구역 내에서도 주민 3분의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신축이 가능한 조항을 최종안에 담았다.
경실련과 개군면 이장단이 양평군의회를 방문,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원은 “양평은 안 그래도 이중삼중의 규제로 축산업이 제한되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대한 고민은 있었지만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이장협의회, 축산업관련 주민 등의 의견을 모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동균 군수 또한 “제한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원칙과 일관성 없이 일부 허가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담당부서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당한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에서 조례상정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듣지 못한 참석자들은 “양평과 함께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하남, 광주, 여주 등 대부분의 지역이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이 수없이 입었던 피해들을 생각하면 책임감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다소 유감을 표했다.
이번 석장리 경우뿐 아니라 주민피해에 따른 수많은 민원과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 조례를 통한 제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발생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석자들은 “석장리 축사 수허가자가 마을 사람들과 군의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서, “조례제정이 늦어질수록 이전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전명령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조례제정을 통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면담 후 개군면 이장들은 “일단은 군수님의 의지를 확인했고, 양평군의회에도 공식발의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니 기다려 보겠다. 하지만 늦어도 4월 이내에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진행이 늦어지거나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할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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