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최대 1000만 원 지원
[서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서울시는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불안정한 주거 위기가구를 발굴, 열악한 환경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희망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임차보증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내로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발굴하거나 숙박업협회의 협조를 얻어 임차보증금 지원 안내 스티커를 숙박업소 등에 부착하여 발굴·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2013~2018년까지 총 85가구를 지원했으며 거주실태별로는 모텔ㆍ여관 15가구, 고시원 38가구, 찜질방 6가구, 기타 비정형 주거지(창고, 자동차, 공원화장실 등) 26가구이며 총 3억83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신청한 모든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기간의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연계하여 공공‧민간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주거 위기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물론 민간자원(희망온돌 사업, 마을버스 기금 등) 연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구라는 특수성을 감안,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검토해 공공 및 민간지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주거 안정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서울시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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