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동작구청장. 사진 연합뉴스
이 구청장은 경찰 수사에서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기혼자다.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 구청장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제출했다.
이 구청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이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2012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일정기획팀장을 지냈다.
지난 2014년 당시 44세로 전국 기초단체장 중 최연소로 동작구청장에 당선됐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