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운영계획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며, 향후 파손돼 있는 시 관내 도로 및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조사 후 일제히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 시설물은 파손된 도로, 인도블록,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교통섬, 방호벽 및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 도로부속시설물과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신호시설물,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차선규제봉, 차선분리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이다.
신고접수는 경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으로 하면 된다.
시 교통행정과장은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교통시설물 파손신고를 통해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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