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기준 위반, 처리기준 위반 등 위반행위 업소 적발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도내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87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불법‧방치 폐기물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도내 방치폐기물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폐기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이번 점검은 폐기물을 방치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 58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폐기물을 방치하다 1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있는 사업장 및 경영부실 업체 등을 중심으로 ▲보관기준 위반 ▲처리기준 위반 ▲보증보험 미갱신 ▲허가‧신고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점검 결과 ▲보관기준 위반 24건 ▲허가‧신고(변경) 미이행 13건 ▲불법소각 등 처리기준 위반 8건 ▲보증보험 미갱신 5건 ▲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기타 37건 등 총 87개 업체가 적발됐다.
도는 위반업체를 관할 시군에 통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되도록 하는 조치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 2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통해 행위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는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는 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수출신고를 취득한 도내 폐기물처리업체 38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내 불법투기‧방치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폐기물 배출‧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불법 폐기물 발생을 근절하고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립한 ‘불법‧방치 폐기물 근절 종합대책’의 관리 감독 강화 추진 전략에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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