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하고도 지목변경 안 한 데다 무의미한 도로 건설까지…통영시, 환경부에 특혜 제공 의혹
통영시 산양읍에 자리한 한려해상생태탐방원 입구는 낭떠러지만 부실시공과 부적합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일요신문]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시 구역 내에 들어선 한려해상생태탐방원(탐방원)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준공을 하고도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1168번지 일원에 위치한 탐방원은 체험동, 숙소동 등을 갖추고 있다. 전국 22개의 국립공원 중에 하나인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생태가치를 높이고 자연이 주는 혜택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탐방원이 위치한 곳은 남해안 절경이 펼쳐지고 있다. 탐방원에서 남해안의 아름다움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어 탐방객들의 시선과 발길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이 탐방원이 불법 위에 기초한 시설이라는 점이다.
탐방원 건축주에 해당하는 환경부 장관이 대지면적 2만 2603㎡, 건축면적 2863㎡에 이르는 해당 시설을 준공할 당시 지목변경을 누락한 채 준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시점은 지난 2018년 8월 29일이다.
통상적으로 지목변경 누락을 염려한 지자체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준공 시에 첨부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통영시가 해당 사업이 환경부 공모사업이란 이유로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심이 사고 있다.
탐방원이 있는 지목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에 속해 체험관, 운동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국립공원을 관장하는 환경부가 추진하면 일반국민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에 지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주민 A 씨는 “국립공원이 하면 모두 다 되고 국민이 뭔가 생업에 필요한 일이 있어 조그마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한다”며 “국립공원은 개발행위 허가기관인 통영시보다 더욱 무서운 제왕적인 기관”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통영시는 시비를 들여 이곳에 도로까지 건설했다. 당초 도로가 없는 탐방원 입구에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거리 500m, 폭 4m의 도로까지 만든 것이다.
관광자원 확보 차원에서 통영시가 탐방원 건설을 추진한 것은 잘된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해안경관이 뛰어난 곳에 굳이 도로까지 만든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로 폭이 4m에 불과해 승용차끼리 교행도 힘들며, 대형버스 진입 시에는 보행자들이 피할 곳조차 없는 상황이다. 무의미한 도로이며, 대표적인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실 시공된 가드레일.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계자는 “탐방원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시켜 줬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공원 내부사정으로 미뤄진 것이다. 최단시간에 지목변경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