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사진=추경호 의원실 제공)
한국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축소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지하소득 양성화란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는 이유로 올해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조5000억원의 19.2%에 이르는 2조4000억원으로, 해당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혜택을 받는 968만명 중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비중이 91.5%로, 그렇지 않아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증세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 페이 등 사용 즉시 계좌에서 인출되는 지불방식과 달리 신용카드는 서민·중산층이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이같은 상황에서 공제가 폐지되면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확보를 위해 제도를 폐지한다면 일시적으로 세수가 증가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용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탈세 방지 및 감시기능이 약화되면서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여전히 고액 거래에 있어서는 현금 결제시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행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유인책이 사라질 경우 다시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일반화돼 근로소득자에게는 사실상 보편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정착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의원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신용카드 외에는 소비에 대해 공제 받을 만한 항목이 없는 상황에서 혜택이 없어진다면 소비심리가 더 위축될 것”이라면서 “모든 경제지표가 최악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면, 내수마저 악화시키고 결국 경제회복은 고사하고 경제파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를 망쳐 놓은 것도 모자라, 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20조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파탄 내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후, 해당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