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달성군선관위는 선거공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모 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모 단체의 회원임에도 이사로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 또 허위기재한 명함 200장을 제작해 조합원에게 배부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 등에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할수 없다. 위법 행위를 발견할 시 1390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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