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이천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허관행, 오윤택)이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이용한 사업이 추진되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에 나섰다.
20일 이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에 따르면 이천지역에서는 장기 미집행중인 도시공원 중 2020년 월 부악공원과 2023년 효양공원과 장록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이용한 사업 제안서가 이천시에 제출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련은 “공원일몰제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다 결국 내년과 2023년 해제되는 공원에 대해 건설업자에 강제 수용권을 허용하면서 사유재산 침해와 특혜시비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요인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원일몰제 문제를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으로 풀려는 것은 ‘사탕 바른 사약’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언제나 특혜시비가 발생한다”며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마치 70%의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포장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더 이상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서 검토에 시간과 인력,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부악공원과 효양공원, 장록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반려처리하고 공원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과 예산 증액은 물론 도시공원구역 지정, 녹지활용계약 등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천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 도시공원 일몰제 앞둔 민간특례사업 추진 반대한다.
- 이천 부악공원과 효양공원, 장록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반려하고 대책 마련하라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것이다.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삶의 질,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도시기반시설로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도시민의 여가 이용에 기여한다.
전국 곳곳에 산이 많지만 도시 안에 남에 있는 산, 도시 숲은 존재가치가 남 다르다. 도시공원과 도시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해 폭염이나 홍수, 이상건조, 미세먼지 등에서 그 존재감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조선시대에도 여민공리 정책에 따라 산림공유재가 원칙이고 무주공산이라 하여 개인이 산림을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공유재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지켜져 왔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이 본격화되던 1971년 대부분의 도시는 국유지와 사유지를 막론하고 녹지로서 공공성이 높은 토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했다. 이후 공원조성을 위해 토지소유주에게 보상하고 용지를 매입했어야 옳지만 한정된 도시재정과 투자우선순위에 밀려 국유화나 시유지화 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상대적 제약을 받았으며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중 20년간 국가가 매입해서 개발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2020년 7월1일 도시공원이 대거 해제되는 일몰제 대상이 됐다.
헌재 결정이후 정부와 자방자치단체는 그동안 토지매입, 제도 개선 등 공원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별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2009년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토지소유주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건설회사가 주축이 되어 토지를 강제수용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이천지역에서도 장기 미집행중인 도시공원 중 2020년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부악공원과 2023년 공원 해제되는 효양공원과 장록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이용한 사업 제안서가 이천시에 제출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악근린공원의 경우 지난해 8월20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은 이천시가 10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12월4일 특례사업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이후 2019년 1월 관고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천시공원위원회와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제안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공원일몰제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다 결국 내년과 2023년 해제되는 공원에 대해 건설업자에 강제수용권을 허용하면서 사유재산 침해와 특혜시비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요인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원일몰제 문제를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으로 풀려는 것은 ‘사탕 바른 사약’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언제나 특혜시비가 발생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마치 70%의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포장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원의 예산 편성과 매년 4,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총 1조 6,062억 원을 우선보상대상지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2021년부터는 10조 8,746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 간 연결 토지 등 잔여 사유지 전체를 보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천시도 더 이상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서 검토에 시간과 인력,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부악공원과 효양공원, 장록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반려처리하고 공원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과 예산 증액은 물론 도시공원구역 지정, 녹지활용계약 등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의지를 밝혀야 한다.
2019년 3월 20일 이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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