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포항해경 제공)
[포항=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암컷 수십만 마리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한 총책 A(41)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2월15일 포항시 남구의 앞 바다에서 어선에서 불법으로 대게암컷 8200마리를 포획했다.
이들은 대게 50자루를 항포구에서 대기하던 1t 차량에 옮기던 중 해양경찰관의 추적을 피해 바다로 도주했다.
해경은 6개월 간 집요한 추적 끝에 공범 4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중 3명을 지난 2016년과 2018년 구속했다.
당시 행방이 묘연했던 포획총책 A씨는 이번에 구속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포획한 대케암컷은 총 36회에 걸쳐 30만 마리 상당으로 단일 사건 중 최대 규모다.
해경 관계자는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을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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