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시행.
이를 위해 일시적인 자금경색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최대한 허용하고, 납부기한연장도 종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렸다.
또 올해 7월부터는 수입 관세를 최대 6개월 후에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이 없어진다.
종전에는 담보제공 때문에 대기업만 이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제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할 때 부가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대기업(보세공장)에 납품하여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세관이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보세공장 반입기록, 매입내역을 분석한 후 환급정보를 납품한 중소기업에 알려줄 예정이다.
이밖에 위기산업 및 재난 지역 소재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세정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당기순이익 여부에 관련 없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해당지역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연기하며,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먼저 지급하고 적정성은 나중에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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