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 공공주택 건설 의무화해 공공기여로 확보
[서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주택 공급 확대와 상권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 지역의 광역적 개선을 위해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상업지역)이 동시에 이뤄지는 지구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상가‧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률 상승에 대한 우려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구역지정 이후 사업이 답보상태인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통상 50~70%인 지구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 도심부 재정비촉진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거비율을 높여주는 대신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 이하)으로 짓도록 하고 이를 시가 공공기여로 확보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건물 1층은 비주거 용도로 계획하되 가로와 접하는 지역은 가로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저층부(지상)의 비주거 용도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까지 높여준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해준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개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공포되는 29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42개 구역(15개 지구)이며 이번에 개선된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이중 약 15개 구역(9개 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일터, 삶터가 어우러진 매력 있고 활력 있는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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