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백혈병을 앓고 있던 B군은 2017년 11월2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진료를 맡은 A씨 등은 골수검사를 위해 B군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등을 투여했으나 이후 B군은 청색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의료진은 제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다음날 B군은 숨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약물 적정량과 의료진 대처 등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중재원 및 국과수의 감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진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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