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실효성있는 결정 어렵고 정당 간 갈등 유발자 될 우려있다”
박병석 국회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이 9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장 당적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의장과는 달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징계가 의결되면 국회의원 신분에 따르는 권리가 박탈되거나 정지되므로 징계 여부와 그 정도를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병석 의원은 “현행법은 위원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실효성있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정당 간 대립을 심화시키는 갈등 유발자가 될 우려가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를 다루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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