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율 수취 적정성, 과잉대출, 불법채권 추심 등 중점 점검
[일요신문]김장수 기자=경기도는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오는 4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2개월 간 도내 대부(중개)업체 186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이다.
특히 지난해 대부(중개)업 준법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기타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점검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3인 1개조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성(과잉대출 여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할인어음 취급 시 계약서 징구여부, 신규(갱신)․연장 계약에 대해 변경 최고이자율(24.0%, 2018년 2월 8일 이후)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업체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신용등급 하락가능성 경고문구 기재,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채권 추심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는 상·하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7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 부과 69건, 행정지도 93건 등 172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다. 올해는 상반기 점검에 이어 오는 9~10월경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 등 상시 지도감독체계를 운영하고, 대부(중개)업 준법교육을 실시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또한, 2018년 1,697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정지했으며 올해 3월말까지 약 240여건을 정지시키는 등 금융소외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할 예정이다.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도 등록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신고(1899-6014)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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