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추산한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액 4300억 원, 쟁점은 ‘약관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12일 오전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즉시연금 관련 계약자 56명의 사례를 모아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4300억 원이다.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이종현 기자
즉시연금이란 계약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이 중 만기환금형은 매월 이자만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법정공방은 2년 전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는 민원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 씨는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최저보증이율(2.5%)를 적용해도 예상했던 지급액 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에 민원을 넣었다.
A 씨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적었던 이유는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연금을 지급해서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역시 약관에 포함된다며 지급한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소연은 계약자들이 실제로 받은 약관에는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약관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합친 것을 약관의 범위라고 주장한다. 반면 금소연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약관의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역시 보험사들이 약관에서 매월 연금 지급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분조위는 보험사가 계약자들에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과소지급액을 지급할 것을 보험사들에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은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별도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법원이 만약 보험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연금 판매 보험사들이 돌려줘야 할 보험금은 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