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대구시 신청사공론화위원장이 지난 3일 출범과 함께 위원회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15일부터 신청사 유치 지자체 간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에 들어간다.
공론화위는 앞서 5일 출범과 함께 제1차 회의에서 지자체 간 유치 과열경쟁이 신청사 건립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패널티를 적용과 제재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각 지자체별 누적 감점점수는 12월 있을 시민참여단 평가점수에서 공제된다. 이렇게 산출된 최종 최고점수를 얻은 지자체가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다. 과열행위 감점이 유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각 지자체의 감점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1차 회의에서 먼저 결정해 10일 각 지자체로 전달한 바 있다. 다만, 감점 점수의 민감성과 중요성 때문에 용역기관이 마련한 안에 대해서는 시민여론 수렴과 법률자문 후 위원 검토를 거쳐 내달 5일 2차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일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따라 신청사 위치는 오로지 시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건전한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마련하고 공론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입지선정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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