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거부“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녹지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를 발표했다.
제주도는 17일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 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다”며 취소 결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과인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 64조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녹지 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지난해 12월 조건부 개설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며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결정에도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외국투자자에 대한 행정신뢰도 및 국가신인도 고려, 일방적인 불허결정시 제기될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직원 고용, 병원이 프리미엄 의료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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