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부칙 3조 에 대한 내용 수정 요구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유영표·윤형로·권오병, 이하 양평경실련)은 ‘양평군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양평군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평경실련이 개군면 석장2리 축사(계사) 신축허가와 관련,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주민들과 축산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조속히 조례를 만들어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양평군은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9일 입법예고를 했다.
앞서 양평경실련은 군과 군의회의 미온적인 태도에 마을주민들과 함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는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가축사육제한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관련 근거가 없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 행정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이다.
양평군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양평경실련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는 석장2리 주민들의 중요한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일례로 경실련에서 제안한 안보다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이격거리 규정도 강화되어 있으며, 헌법소원까지 진행하며 조례제정을 가장 강하게 요구한 석장2리 신축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조례안의 수정 보완을 요구했다.
양평경실련은 “양평경실련에서 마련한 조례안은, 전국 200여개 지자체 조례안들을 검토하고 참고하였으며 양평군은 규제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인근지역 조례에 비해 다소 완화된 이격거리 규정을 담고 있다.”며, “그리고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두어 조례의 시행일 전에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이미 축사의 설치를 마치고 실제로 가축사육을 하는 자는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군면 석장리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 분들이 조례에 따라 축사 신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염려하셔서 제한구역 내에서라도 주민 3분의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신축이 가능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그러나 양평군에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조례안을 9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를 확인한 마을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양평경실련과 마을주민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양평군 입법예고 조례안 조항을 ‘이 조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축사의 설치를 마치고 실제로 가축사육을 하는 자는 계속해서 가축사육이 가능하다.’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래 사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그러면서 마을주민들과 양평경실련은 가축사육관련 조례 개정과정과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사항을 밝혔다.
1. 조례개정과 석장2리 축사에 대한 이전명령 등 전반의 과정에 석장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랍니다.
축사허가를 내는 과정에서도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으며 결국 허가가 나고 공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하며 여러 창구로 소통을 시도하였고, 군수, 군의회 면담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추가로 진행되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 안내하기로 하였음에도 조례가 입법예고 되기까지 마을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석장리 마을 주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에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과, 정성을 다해 주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기대하였기에 군과 의회의 태도에 여전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2. 배출시설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수정을 요구합니다.
석장2리 축사신축 수허가자가 배출시설 신고를 진행하고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군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석장2리의 경우 이전명령 등 어떠한 행정조치도 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주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며 싸워온 주민들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조례에 대한 요구는 개군면 석장리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말입니다.
이에 마을주민과 양평경실련은 입법예고된 조례안에서 부칙 3조 <배출시설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의신청 내용 첨부>
3. 5월 군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조속히 조례 개정을 진행해 줄 것을 군의회에 요청합니다.
마을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민원을 제기하며 싸워왔습니다. 또한 문제해결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요구와 움직임에 더디게 반응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것이 결국은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축사 설치를 마치고 실제 가축사육을 진행하기 전에 조례가 개정, 공표되지 않는다면 이전명령을 내릴 수 없어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제정이 늦어질수록 이전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축사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조속한 조례개정 이후 석장2리 신축허가 축사에 대한 이전명령을 내려줄 것을 군수님께 요청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상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명령을 하고 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정당한 보상을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문제를 야기시킨 양평군에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양평군을 신뢰하고 지지하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현명한 판단과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17일 양평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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