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씨 유튜브 채널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할 때 인터넷에 유포될 가능성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했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