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양평군민회관, 지역화폐 안착위한 대군민 설명회 개최 / 개인 월 500,000원 충전시 최대 575,000원 사용할 수 있어
양평군은 18일 지역화폐 ‘양평통보’의 조기안착을 위한 대군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양평군청 하양이 아나운서가 PPT를 이용해 설명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군수 정동균)는 18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의 조기안착을 위한 대군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평군청 하양이 아나운서는 PPT를 이용해 지역화폐 도입배경, 양평통보 발행개요 및 사용방법,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전했다.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 카드형 지역화폐 공동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 관계자가 어플 다운로드 및 설치, 회원가입, 계좌연결, 카드 등록, 충전 방법 등을 안내했다.
올해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는 총 60억원+α 규모로 발행되며 정책발행 15억원, 일반발행 45억원이며 법인은 한도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선불형 충전카드 형태로 출시되며 카드신청은 모바일(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카드 수령 후 휴대전화에 카드등록 후 개인충전계좌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19일 0시 이후부터 충전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4월말 경부터 판매대행점인 농협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1인당 월 50만원, 연 500만원까지 충전금액의 10%가 추가 충전되며, 가맹점 할인으로 점포별로 3~5%가 추가 할인된다. 즉 50만원을 충전하면 가맹점 이용시 최대 57만5천원을 사용할 수 있다.
남은 금액에 대한 환불 정책도 마련되어 있다. 정책발행분은 환불이 불가하지만, 개인이 구매한 지역화폐는 충전액의 60% 이상 사용시 인센티브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양평통보는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가맹점 가입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롯데마트, 메가마트, 유흥업소와 지하철, 시내버스 이용은 불가하다. 단 관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관계로 관외 공공산후조리원은 이용이 가능하다.
양평군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할인가맹점 표시,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가산점 부여, 지역화폐 어플 및 홈페이지에 할인점 소개 및 우선 노출로 홍보효과 극대화 등 추가할인 가맹점 우대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 대군민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정동균 군수.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전봉준 민생경제팀장은 “이용자는 편리한 사용과 금액적 혜택(10~15%), 양평군은 세수확대, 가맹점은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안정적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군에서 책정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경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설명회에 앞서 정동균 군수는 인사말에서 “지역화폐는 결국 매출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양평군의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다시 한 번 양평군이 재도약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양평통보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 역시 “양평군 지평면과 옥천면에 조선시대 엽전인 상평통보를 주조하기 위한 주전소가 설치됐었다”며 엽전의 유래에 대해 설명한 후, “양평통보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는 신청 이후 사용금액부터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한 3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현일 군의원이 ‘양평통보’ 설명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역화폐 ‘양평통보’ 설명회가 개최된 양평군민회관 로비.
한국관광 100선 두물머리를 배경으로 한 카드형 충전카드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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