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대의원총회, A 학생에 “자진사퇴 불응하면, 탄핵당하실 수 있다” 압박 의혹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혜당관에 위치한 총대의원회실. 사진=일요신문
[일요신문] 단국대학교 ‘강의평가 관련 언급 논란’ 중심에 선 A 학생은 ‘근신 2주’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A 학생의 잔혹사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학생은 단국대 무용과 학생회장이다. 학생지도위원회가 의결한 ‘근신 2주‘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 A 학생은 학생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단국대 총대의원회 의장이 A 학생에게 자진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대의원회는 학과 및 전공별 학년 대표로 구성된 학생 자치기구다.
익명을 요구한 단국대 학생은 “A 학생이 총대의원회 측 자진사퇴 권유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에 총대의원회 의장은 A 학생에게 ‘자진사퇴에 응하지 않으면, 경고처분과 함께 자진사퇴 요구 대자보가 붙은 후 불응할 시 탄핵당하실 수 있다’는 내용의 입장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했다고 한다”고 알렸다.
이 학생은 “A 학생이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그러나 총대의원회 산하 예술디자인대학 대의원 총회는 4월 18일 ‘무용과 4학년 대의원 경고 및 자진사퇴 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중간고사 기간이 겹쳐 회의 참석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 결국 안건 상정과 표결은 중간고사 기간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A 학생을 둘러싼 징계 논란’과 관련한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 학생 사회의 움직임이 학교 측의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한 까닭이다. 통상적으로 대학교 내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등 단체는 학생 권익보호를 대변하는 자치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16일 ‘일요신문’은 단국대 총대의원회실을 찾아 총대의원회 관계자에게 ‘A 학생 징계 관련 입장’을 물었다. 당시 총대의원회 관계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인터뷰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19일에도 ‘일요신문’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보낸 메시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단국대 총대의원회실에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A 학생 역시 ‘일요신문’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A 학생 측근은 “A 학생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는 등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