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반발…행정소송 검토”
이번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 이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 사례로 지난 3월 4일의 유치원 개학 연기를 제일 먼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7년 9월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 수년에 걸쳐 매년 반복적으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행위를 했다”며 역시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지적했다.
그 외 목적 이외 사업 수행 역시 사례를 들며 설립허가 취소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에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폐원의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립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이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 법인을 검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라며 “더 나아가 법인의 존재로 인해 법인 또는 구성원이 얻는 이익보다 법질서가 추구하고 보호하며 조장해야 할 유아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를 보호함으로써 얻는 객관적인 공공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서울시교육감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를 한 한유총에 대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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