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세무비리 의혹 기업체 명단을 발표하면서 경실련과 관련 있는 인사가 관계된 회사의 이름은 빼고 공개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1월16일 현대오일뱅크 등 3개 기업에 대한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경실련은 “전직 국세청 간부의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현대 등 3개 기업의 탈세 의혹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의 탈세의혹 명단에는 3개 기업 외에 1개 기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발표에서 빠진 기업체 이름은 식품업체인 (주)풀무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항간에는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특정 기업을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문은 풀무원 창업주인 원경선 풀무원공동체 원장이 현재 경실련 고문직을 맡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 원 고문은 현재 50명으로 구성된 경실련 고문 중 한 사람이다. 논란의 골자는 왜 경실련이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된 풀무원을 명단에서 뺐느냐는 부분.
경실련 이강원 국장은 “당초 국세청 전직 간부의 제보로 풀무원 등 4개 기업의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풀무원의 경우 국세청이 이미 자체 실시한 ‘과세적부심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대전국세청은 지난 2000년 풀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 회사가 연구소를 짓는 과정에서 회사대표가 보유한 땅을 시세보다 높은 값에 매입했을 뿐만 아니라 비업무용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96년 취득 당시 이 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풀무원은 즉각 국세청 본청에 과세적부심을 청구, 대전국세청이 내린 세금추징은 부당한 것이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국세청은 그 이유에 대해 “풀무원이 계약할 당시에는 토지가 묶인 것을 몰랐으며 토지가 묶인 95년 말부터 건축설계를 실시했고, 또한 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일단 풀무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셈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다. 풀무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대전국세청 실무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때문. 한아무개씨 등 대전국세청 소속 실무 관계자들은 국세청 본청에서 적부심이 통과된 이후 지난해 12월 대전경실련 사무실에서 풀무원 등 4개사의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경실련이 이 사실을 넘겨받아 자체적으로 의혹을 조사하게 됐다. 서울 경실련은 1개월 남짓 조사한 끝에 풀무원을 뺀 나머지 3개사의 의혹만 제기한 것.
이와 관련, 제보자로 알려진 대전국세청 실무간부인 한아무개씨는 “사실상 풀무원 건이 세무비리 폭로의 발단이 됐을 정도로 당시 대전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큰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0년 당시 대전국세청 감사실 내부에서는 일선 직원까지 총동원돼 풀무원에 대해 조사를 벌일 정도였다”며 “그런데도 풀무원을 경실련에서 왜 제외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실련측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강원 국장은 “국세청의 과세적부심은 주관적 판단에 의지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낳을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실시하는 과세적부심사는 세금을 추징당한 기업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제도. 적부심 청구가 있을 경우 국세청은 외부 조세전문가와 국세청 직원 등 8~10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심의하게 된다. 이 국장은 “풀무원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대오일뱅크 등 다른 3개 기업과 동일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측의 주장은 다르다. 한씨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탈루의혹이 짙게 나타났음에도 적부심 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으로 의혹마저 덮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 그는 또 “국세청이 적부심을 동원해서 명백한 탈루 혐의를 가진 특정 기업을 비호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경실련이 자체 인사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기업체의 의혹을 직접 제기하기가 곤란해 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실제 의혹의 도마에 오른 풀무원은 창업자가 원혜영 현 부천시장이지만, 사실상 설립자는 원 시장의 부친인 원경선 풀무원농원 원장으로 알려져 있다. 원 원장은 경실련 이사장을 거쳐 현재 경실련의 고문을 맡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원 고문은 현재 50명인 경실련 고문 중 한 사람일 뿐이며 우리가 의식할 입장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풀무원측은 “이미 국세청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고, 이를 시민단체에서도 인정한 상황이면 세금탈루 의혹은 깨끗이 정리된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풀무원 관계자는 “경실련이 풀무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며, 원 원장의 개인적인 관계가 작용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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