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업체대표 A(40)씨는 지난해 11월 경북도청 신도시에 가상화폐거래소를 설립한 후 4~5개월동안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현재 잠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의 가상화폐거래소는 지난달 중순부터 출금이 정지됐으며 거래소 서버도 닫혀 접속되지 않는 상태이다.
A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현재까지 50여명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금조치를 하는 한편 사업장을 압수수색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가 변호인을 통해 10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석하는 대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