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지원센터, 10개시군 5920농가에 6만6830여명 지원
도는 지난 2014년부터 김천시와 영양군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8개시군(포항, 김천, 상주, 경산, 영양, 영덕, 청도, 성주)에서 농촌일손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올해에는 안동, 울진, 울릉 3개 시군에서 신규 운영하고 있다.
경북의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수준인 49%로 농촌일손부족 문제가 대두돼 추진됐다.
13일 도에 따르면 올해에는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 계속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개소 당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농가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군인력센터 홈페이지 및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근로자 농작업 및 안전교육, 전담 인건비, 인력 수송용 차량임차비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김천시 등 8개 시군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 도내 1만6000여 농가에 11만7000여 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해당지역 및 도시유휴 근로자 6만6830여 명을 일손이 부족한 5920여 농가에 지원한다.
농촌의 영농작업은 연중 일손이 필요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특정시기(4~6월 사과·배 등 과일적과, 마늘·양파 수확, 9~11월 사과·배·포도·고추수확 등)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만큼 시군 센터에서 인력을 지원, 농가에는 일손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농촌 및 도시 유휴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
일손과 일자리를 희망하는 농가와 구직자는 해당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농촌일손이 집중되는 4~6월과 9~11월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상반기 영양군 등 7개시군(영주, 청송, 의성, 영양, 성주, 봉화, 울진)에 도입한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 근로자나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선정한 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단기간에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상·하반기 연간 90일간 1가구당 최대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병행·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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