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경주시가 13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갖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주낙영 시장,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사진=경주시 제공)
이번 협약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내수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경주시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5억원을 출연, 10배수인 50억원까지 특례보증해 소상공인별 한도 2000만원, 2년간 3%이내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주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중인 개인사업자로, 신용등급 6등급이하 저신용자, 착한가격업소,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이다
한편 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대출 실행 금융기관인 지역 내 10개 지점(NH농협은행, 대구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과도 특례보증 융자 및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협약을 해 이달중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협약체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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