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청원구청 2심 항소 법원 기각 판결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 전경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청원구 북이면 지역 폐기물 소각시설 허가를 두고 벌인 업체와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이날 A업체가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구청의 2심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대전고법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청주시 북이면의 또다른 폐기물 업체의 2심 항소심 판결에서도 법리를 이유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이 구청의 부작위(행정처분을 하지 않음)를 이유로 A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부도가 난 지역 폐기물업체를 인수한 뒤 북이면에 하루 91t을 처리하는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지난해 4월 청주시에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청원구청은 이를 불허했고, A업체는 같은해 7월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A업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구청의 불허가가 부당하다는 진정을 제기했으며, 권익위는 주민 공감대 형성 뒤 허가 관련 처리를 할 것을 청원구청에 권고했다. 구청은 우선 업체에 대해 건축불허가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허가불허에 따른 권익위 해석과 권유에 따라 주민 여론을 들어 다시 판단키로 했던 구청은 북이면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처원구청의 부작위를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청주지법 1심에 이어 이날 2심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소각장이 다시 문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북이면 주민들은 법원의 잇따른 업체 측에 유리한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고 구청에 상고를 요구했으며 구청은 내부 논의를 거쳐 대법원 상고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청원구청 관계자는 “재판 내용은 1심과 같이 구청의 부작위에 대한 것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말해 줄 수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 업체인 B사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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