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 6월 26일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별거에 돌입했으며 결국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서환한 객원기자
온라인 기사 ( 2022.06.16 15: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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