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185억원대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와 해외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33)씨 등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송도의 오피스텔과 베트남 호찌민에서 185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통장과 도박사이트 주소를 바꾼 후 30억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추가 개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대표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해외 소재지 등을 파악해 검거한 후 신병과 증거물을 인수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총책 B(29)씨를 쫓는 한편 도박수익금 추적 및 도박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불법스포츠도박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케 한다. 사이트운영자, 홍보‧모집자, 행위자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시민들은 절대 유혹에 빠져들지 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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