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전국 소상공인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의 즉각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 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이번 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 원, 경영계는 8000원을 최초로 제시했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9570원을 제출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환산액은 200만 130원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8185원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이다.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어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