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보다 240원 오른 금액이다.
지난해 8월 전국 소상공인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의 즉각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 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앞서 사용자 측은 8590원을 제시했고, 근로자 측은 8880원을 제시했다. 표결을 통해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발표 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며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