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당기위원회 ‘지역위와 반대되는 조직활동’ 당원 A씨 자격 박탈 최고 중징계 / 14일 이내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제명 결정 확정, A씨 “이의신청 검토 중” / 2년 7개월 끌어온 B사회복지법인 사태 정상화 되나... 18일 고법 판결 분수령
정의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지난 5일 경기도당 당원 A씨를 당원에서 제명했다. 제명은 당기위가 택할 수 있는 징계 종류 중 경고, 당직 자격정지, 당직박탈, 당원권 정지에 이은 최고 중징계다.
A씨는 정의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키고, 지역위원회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고 있다는 사유로 지역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26일 제소됐다.
당기위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노조 설립 취지를 의심케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판단된다는 B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의 지도위원과 B사회복지법인 공대위 대표로 활동 중이다. 한때 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기위는 “A씨가 지역위원장과 노동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면서, “이견이 존재할 때마다 이처럼 고소로 귀결된다면 당원 간 연대는 설 자리가 없고 정치집단의 역량과 활동은 저하 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바, 여기서 A씨의 당원으로서의 품위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B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 정체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B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은 사회복지재단의 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당한 움직임에 거스르는 편에 서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지난 2년 7개월 동안 벌어지고 있는 B사회복지법인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A씨는 B사회복지법인 사태의 본질을 전현임 이사장들 간의 ‘소유권 다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제까지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볼 때 합법적 권한을 회복한 현임 이사장을 자격 없는 분쟁 유발자의 일방으로 모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면서 “A씨는 올해 1월부터 B사회복지법인노동조합 지도위원으로서 단체교섭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직 정상운영에 접어들지 못한 현 재단을 임금체불, 노조탄압 사용자의 이미지로 덧칠하는 작업에 앞장서 왔음이 확인된다.”고도 했다.
이어 “(지역의)주요 노동조합들이 모인 연석회의에서 A씨가 관여하는 기존 노조가 아닌 새노조 지지를 표명하고 있고, 국고보조금과 지자체의 지도감독 아래 놓인 사회복지재단의 특성을 감안하면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이러한 A씨의 활동은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B사회복지법인에서는 기존 노조에 반대하는 새 노조가 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기위는 “따라서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의 사유)에 따라 A씨에 대한 제명처분을 결정한다”고 의결했다. A씨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명결정은 확정된다.
A씨는 경기도당의 징계 결정에 대한 본지의 이메일 질의에 대해 “아직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며 입장을 유보하면서, “이의신청은 당규에 2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한편, B사회복지법인 현 이사장이 제기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2심재판 선고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은 정의당경기도당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정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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