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휴회기간 중 현장점검 실시
이날 개회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타안건 등을 처리했다.
16~18일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기타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기타 안건처리 등에 대해 최종 의결 한다.
경주시의회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이다.
이날 1차 본회의 이후 소회의실에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종분석 오류에 대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재발방지 및 후속대책(안)’에 대해 전체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16~18일 문화행정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는 관내 주요시설을 방문해 현장점검 및 시설점검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귀로 듣는 발로 찾아가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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