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라이브웍스컴퍼니 제공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민우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은 술자리가 끝난 뒤 같은날 오전 6시 44분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이민우가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고 신고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졌던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이민우의 소속사인 라이브웍스컴퍼니 역시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었다.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주점 내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확보됐고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이 점을 고려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설명헀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