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인 데다 전 대표·상무까지 연루…소액주주들 집단소송 준비 중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을 둘러싼 부정거래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미래에셋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수하동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박정훈 기자.
게임개발업체 와이디온라인은 지난 1997년 설립돼 2002년 코스닥에 상장됐고, 2009년 미래에셋PEF에 인수됐다. 미래에셋PEF는 시니안 유한회사를 설립, 와이디온라인 지분 36.31%를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시니안 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미래에셋파트너스5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7년 7월 만기 종료로 펀드가 해산됐는데, 펀드 해산과 동시에 미매각 자산으로 남은 와이디온라인의 매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와이디온라인의 실적악화로 미래에셋의 매각작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15년 439억 원이던 매출이 2016년 374억 원, 2017년 210억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 이런 상황에도 시니안 유한회사는 2017년 12월 29일 클라우드매직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시니안 유한회사가 보유한 지분 35.16% 전량을 클라우드매직이 인수한다는 내용이다.
클라우드매직은 계약 당일 채권과 상쇄하는 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해 49억 5000만 원 규모의 지분 129만 주를 가져갔고, 2018년 1월 19일 2차 거래를 통해 278억 원을 지급하고 726만 9000주를 가져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클라우드매직의 잔금 납입이 수차례 지연되며 결국 같은 해 3월 5일 납입을 완료, 당초 35.16%의 지분 전량을 가져가지 못하고 22.43%(612만 9366주)의 지분만 가져가 최대주주가 됐다. 시니안 유한회사는 2대 주주로 19.74%(539만 3733주) 지분을 계속 보유하게 됐다.
이후 지난 1월 앞서 설명한 와이디온라인의 전·현직 경영진 간 횡령 혐의 고소사건이 발생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고, 같은 시기 최대주주였던 클라우드매직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매각하고도 공시하지 않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결국 지난 3월 28일 와이디온라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와이디온라인은 지난 4월 19일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 한 주당 평균 5000원이던 주가는 1년 만인 지난해 12월 평균 800원 수준으로 폭락했다.
검찰은 “자산운용사 및 정치인이 관여된 정상적인 M&A로 믿고 와이디온라인의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자산운용사가 설립한 사모펀드의 투자실패로 인한 손실이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개인투자자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클라우드매직의 지분 매각으로 현재 와이디온라인의 최대주주는 13.44%의 지분을 보유한 시니안 유한회사로 다시 변경됐기 때문. 와이디온라인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시니안 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미래에셋파트너스5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집행조합원에는 유 전 미래에셋PE 대표의 이름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시니안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임과 동시에 운용자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때문에 검찰이 미래에셋PE를 기소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60여 명의 소액주주들은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집단소송에 참여 중인 소액주주 대표는 “현재 와이디온라인의 최대주주로 있는 미래에셋펀드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를 내버려 두고 있다”며 “검찰이 미래에셋PE를 제외한 채 시니안만 기소해 ‘꼬리 자르기’로 끝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개인투자자는 감사원에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진정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미래에셋파트너스5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55.71%, 수협중앙회 등이 29.24%,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각각 지분 12.54%, 2.51%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미래에셋파트너스5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최대주주임에도 불구, 투자회사에 대한 관리부실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진정을 넣은 개인투자자에게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면서도 “사모펀드 운용역이 자산운용사 소속인 만큼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건에 대해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핵심 운용인력이자 대표 펀드매니저인 유 전 대표와 상무 등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소속인데다, 임직원들이 본업과 관련해 기소된 것은 회사 차원의 문제”라며 “회사가 문제를 파악해 유 전 대표가 지난 11월 사임했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 회사에서 문제를 몰랐다면 내부통제를 하지 못했다는 책임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유 전 대표는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사임의사를 밝히고 미래에셋PEF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PEF는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다보니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임원 개인과 시니안의 연루 여부 등 시시비비를 가릴 부분이 있는 만큼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유 전 대표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사임한 것으로 해당 사건과 유 전 대표의 사임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