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송중기 송혜교가 드디어 이혼했다. 7월 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사건 기일이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별다른 쟁점이 없었던 만큼 이혼에 합의한다는 합의서에 양측이 동의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2.06.16 15: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