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국방부는 23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위치와 면적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을 결정했다.
이전주변지역은 이전부지가 ‘군위군 우보면 일대’일 경우 군위군 전체, ‘의성군 비안면·군위원 소보면 일대’일 경우 의성군과 군위군 전체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지역주민 공청회와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ilyo07@ilyo.co.kr
[인터뷰] 박창범 전 우슈협회장 "이기흥 회장이 당선되면 종신제 간다"
온라인 기사 ( 2024.12.09 10:12 )